2024.08.20 발의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명당 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인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 대상자 1명당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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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기본공제) 제1항
변경 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했어요.
변경 후
1명당 곱하는 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계산 방식과 공제 대상 범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신고·결정·연말정산이 끝난 과세기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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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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