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스포츠윤리센터'의 이름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고, 조사 이의신청 절차와 징계 재요구 권한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꿔서, 상담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신고 접수·조사·고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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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9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체육단체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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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인권침해나 비리 신고 시의 주체와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조사원의 권한 강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 관련 내용이에요.
운영 지원과 비밀 유지, 벌칙 적용 시의 대상자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보며 스포츠윤리센터 명의로 한 행위나 법률관계도 스포츠윤리조사원 명의로 한 것으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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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조사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고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름이 바뀌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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