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를 더 강력하게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및 정체성 확립
기존의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꿔요. 이는 해당 기관이 단순히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스포츠 비리와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전담 기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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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스포츠윤리조사원,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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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이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되는 관련 조문들이에요.
조사 주체와 시정 요구, 고발 등 실질적인 조사 업무 관련 조문들이에요.
비밀 유지 의무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등 운영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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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누군가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이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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