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관서 운영을 위해 매년 예산 등 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재정적 조치 의무 신설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