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없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격차 해소
현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장비 교체나 청사 환경 개선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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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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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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