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긴급하게 건축물 이용을 제한해야 할 때는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에요.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보고가 가능해져요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 대피 등을 위해 신속히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이용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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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 대피 등을 위하여 신속히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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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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