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을 때 관리주체가 먼저 이용을 제한하고 나중에 구청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조치 후보고 허용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신속한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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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이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절차는 그대로 두되,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조치가 시급하거나 신속히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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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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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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