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선제적 대응
건물이 붕괴하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대피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먼저 조치를 취한 뒤 나중에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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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우려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변경 후
건물 붕괴나 사고 위험으로 긴급 대피 등을 위해 신속히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조치를 먼저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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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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