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설정·운용 요건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신설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워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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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신설 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를 그 업을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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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명칭, 종류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들을 담고 있어요.
자산 운용 방식과 대여 예외, 의결권 행사 등 구체적인 운용 규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운용을 위한 상세 요건과 위반 시의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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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기구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펀드와 같은 투자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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