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형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벤처 투자 펀드 도입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된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요. 이를 위해 관련 업자의 인가 요건과 펀드 결성 요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도 상장형 공모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 위험성 및 차입 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펀드의 차입은 허용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일반 투자자들이 상장된 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투자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