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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