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류센터를 창고시설에서 떼어내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분류하는 법안이에요.
물류센터를 창고시설에서 분리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물류센터가 더 이상 창고시설(제18호)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는 생활물류시설(제18호의2)로 따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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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8호(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변경 전
18. 창고시설
변경 후
18. 창고시설(제18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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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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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고시설
건축법상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분류되는 건축물 종류로, 지금까지 물류센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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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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