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화벽,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안 갖추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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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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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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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주차구획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특정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한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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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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