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도 함께 갖추게 해서 화재 위험에 대비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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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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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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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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