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 주차장의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주차장에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같은 필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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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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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충전시설 중 소방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해야 해요.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주차장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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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처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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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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