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급 근거 조문 신설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 조문 없이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제19조의2를 새로 만들어 위원회가 인권 단체와 개인의 협력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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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업무) 제8호
변경 전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변경 후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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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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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연구·권고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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