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개인과 협력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보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강화할 목적으로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이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의 옹호와 신장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옹호), 그 권리가 더 넓고 깊게 인정받도록 확대하는 것(신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