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지점 등기부를 없애고 등기소 간 협업을 늘려 등기 절차를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는 상업등기법 개정안이에요.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 사무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등기사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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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관할 등기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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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기소의 업무 범위와 관할 구역 간의 협력 등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본점이나 지점의 위치를 옮길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 구조 변화와 특수 상황에 대한 처리 규정이에요.
등기 신청 방식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편의성 개선 내용이에요.
재난 시 조치나 특별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에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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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등기소
부동산이나 회사가 있는 지역을 담당해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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