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등기 신청 절차를 더 편리하게 바꾸고,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위험을 알려주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에요.
여러 부동산 등기, 한 곳에서 처리 가능해져요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그중 한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게 돼요. 또 등기관이 어떤 등기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도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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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고, 등기관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 등기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등기를 해야 할 때 관할이 다르더라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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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 등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범위와 통합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모바일 앱 활용과 전산 시스템을 통한 등기 신청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건물번호 기록 방식과 신탁등기, 권리 관계 처리 등 구체적인 등기 기술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등기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한 처분 권한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지만, 신탁등기 주의사항 관련 제8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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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담당해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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