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이나 신탁 부동산 거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기 신청의 편의성 확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은 경우,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속·유증 시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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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은 여러 부동산이나 특정 상황에서 하나의 등기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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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부동산이나 상속 관련 등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조정했어요.
전자신청 범위 확대와 다수 부동산 신청 등 실무적인 신청 절차를 개선했어요.
건물 명칭 기록이나 신탁재산 거래 등 구체적인 등기 사항을 정비했어요.
재난 상황 시의 조치나 거부 사유 확대 등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규정했어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과 신청 방법, 용어 등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승역지의 변동 사항을 요역지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신탁 관련 규정(제81조)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또한 상속·유증 등 관할 특례는 시행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되지만, 등기신청 각하 예외 규정은 시행 전이라도 현재 처리 중인 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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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사무를 처리하거나 재판을 맡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범위나 구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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