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금융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 한도를 넘어 예금을 보호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엔 한도 초과 지급 가능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해진 보험금 한도를 넘어서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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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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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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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예금을 보호해주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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