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금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
발의 의원들은 2001년 이후 고정된 5천만 원이라는 예금 보험금 한도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실제 예금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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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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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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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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