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증계정 설치의 법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만으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보증사업 계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 법에 근거를 명확히 두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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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계정 설치·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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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계정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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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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