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련 기관에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재원 확보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고시와 지침에 의존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조달해 왔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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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3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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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은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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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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