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균등한 수준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균등 의료지원 노력 의무
지금은 국가만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의료지원을 하고, 지역별로 의료지원이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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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료지원)
변경 전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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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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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정보 수집 등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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