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맡고, 위탁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의료지원 주체가 돼요
지금까지는 국가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의료지원을 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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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료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변경 후
의료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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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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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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