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맡고, 위탁 의료시설이 지역별로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의료지원 주체가 돼요
지금까지는 국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의료지원을 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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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료지원)
변경 전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변경 후
의료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되고,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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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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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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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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