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호자가 교육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보호자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를 위한 교육 시책이 새로 마련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교육 역량 강화 교육,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교권 보호 관련 개정 취지를 구현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뚜렷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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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자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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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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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부모 등 법적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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