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등 보호자를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보호자 교육 시책 마련 의무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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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에 따라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책 마련, 교육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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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자
학부모 등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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