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에게 승진 가능한 직급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원경찰 직급을 5단계로 신설해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 5단계로 구분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직급 구분이 아예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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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감, 청원위, 청원사, 청원장, 청원경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임용 기준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청원위에서 청원감으로 승진 시 인원 제한(승진대상자의 50% 초과 불가) 등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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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근무 중인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청원경(9년 미만), 청원장(9~17년 미만), 청원사(17~24년 미만), 청원위(24~30년 미만), 청원감(30년 이상)으로 임용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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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이나 기관 등의 경비를 위해 배치되며, 경비 목적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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