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원경찰 직급 체계 신설
현재는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의 5단계로 직급을 나누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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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 기간에 따른 승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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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청원경찰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직급(청원경~청원감)으로 임용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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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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