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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이 고용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