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도 참전명예수당 6개월분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해요.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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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8항 (참전명예수당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해요.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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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제6조제8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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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경찰공무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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