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를 현실에 맞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수당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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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전명예수당)
변경 전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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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수당 지급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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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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