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수당이 이어져요
지금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완전히 끊기는데, 앞으로는 그 배우자에게 수당의 70%를 월액으로 계속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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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제7항에 해당하는 지급액의 70%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배우자 수당 지급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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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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