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경제적 안정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유공자 사망 시 수당이 끊기면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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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참전명예수당)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장애가 있는 경우 25세 이후도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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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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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25전쟁이나 월남전 등에 참전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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