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면 그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