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제14조(훈련의 실시)
제15조(훈련실시대상)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제18조(동시관리훈련)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제20조(직장보장)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제22조(실비변상)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