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승인 권한, 훈련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비상대비훈련 정의 신설
비상사태에 대비해 기본계획 등을 검증·보완하는 연습과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정부연습·지역별 종합훈련·부문별 훈련 세 가지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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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상대비훈련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을 검증·보완하는 연습과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가. 정부연습(2개 중앙행정기관 이상, 전국 단위) 나. 지역별 종합훈련(2개 중앙행정기관 이상, 시·도 단위) 다. 부문별 훈련(1개 중앙행정기관, 부문별)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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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상대비훈련의 개념과 종류, 명칭을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비상대비훈련의 주체, 승인, 통지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의 처우와 사고 시 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축물자 활용과 재산 보상,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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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대비훈련
비상사태에 대비해 기본계획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습과 훈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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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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