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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