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장 외 교원 임용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기능대학 학장의 임용 방식만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장 외 교원도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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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변경 전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변경 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2. 학장 외의 교원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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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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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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