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 방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교원 임용 근거 마련
기능대학은 일반 대학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원을 채용할 때 사립학교법 대신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임용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기능대학 학장의 임용에 대해서만 학교법인의 정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학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고, 학장 외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용하도록 구분하여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택하여 그 직무에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