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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발의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공포일 2025-05-27 · 공포번호 20973 · 집단에너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