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부담금'에서 '분담'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비용 부과 방식의 변화
기존에 사용자가 내던 '건설비용 부담금'이라는 명칭과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사업자와 사용자가 건설비용을 함께 나누는 '분담'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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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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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기존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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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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