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접경지역 광역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추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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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신설, 제11호 추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같은 항에는 공공청사ㆍ교정시설ㆍ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이미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11.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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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미리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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