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경지역의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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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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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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