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더 빠르게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창원, 청주, 천안, 전주, 김해 등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은 교통 수요는 많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들 지역의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더 원활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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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역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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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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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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