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처리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다른 고유식별정보처럼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예: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무단 처리했을 때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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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5호
변경 전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변경 후
5호에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돼요. 즉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위반하여 처리한 자로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은 그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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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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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하게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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