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처리하면 지금의 과태료 대신 고유식별정보 위반과 똑같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처리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른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함부로 처리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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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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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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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히 엄격하게 처리를 제한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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