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준의 불균형 해소
현재는 일반적인 고유식별정보 위반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주민등록번호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고유식별정보와 동일하게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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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벌칙) 제5호
변경 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변경 후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내용을 통합하여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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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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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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